인권은 나의 자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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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화_시민적 권리(2) - 망명과 국적

인권은 나의 자존심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8-05-22 09:33


이: 오늘 들어볼 이야기, 어떤 내용인가요?

세계인권선언 제14조, 15조, 국적과 관련된 이야기,망명과 국적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4조, 읽어보면, “일,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에 가서 피난처를 구할 권리와 그 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 그러나 이 권리는 순수하게 비정치적 범죄로써 제기된 법적 소추, 또는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제기된 법적 소추의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망명의 권리”라고 부릅니다. “망명”, 혁명이나 정치적 이유로 자기 나라에서 박해를 받고 있거나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몸을 옮기는 것. 이런 망명이 권리라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인생에서 선택하지 못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모님이죠.
그리고 형제, 사실 형제가 속 썩이면 대책이 없죠. 또 죽음, 내가 날짜 정하기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존엄한 죽음이라고 해서 국가가 법으로 허용하는 의료적 도움을 통해 죽음을 선택하도록 하는 나라도 있긴한데요. 예전에는 국가 국적도 내가 고를 수 없는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조상 대대로 여기에서 태어나 살아, 그러니까 나도 이 나라 사람이 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성인이 되어서 세계지도를 펴 놓고, 당신은 어느 나라 국적을 갖고 싶나? 원하는 곳으로 가라,
이러면 얼마나 행복하겠나?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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