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나의 자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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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화_법과 인권(1)

인권은 나의 자존심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8-05-01 15:53


이: 오늘은 어떤 인권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시간과 다음시간에는 법과 인권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인권보호’ 하면 법, 법의 보호, 이런 말들이 떠오르는데요. 인권에 대해서 법에서 해야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인권 보호에서 법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자 장치인데요.
 
자, 제6조 “모든 사람은 그 어디에서건 법 앞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법이 있다면, 그 법이 무슨 법이든지 사람을 다 똑같이 대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전체가 30개 조항인데요, 그 중에 제일 심심한 조항이 뭐냐, 제일 밋밋한 조항이 뭐냐, 꼽으라면 아마도 사람들이 이 6조를 꼽을 듯. 그만큼 너무 당연합니다.
법이 없으면 모를까, 있는데 법이 사람 차별하나, 아무리 잔인한 독재자도 법은 그럴싸하게 만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6조는 2차 대전 당시 나치가 저지른 반인도 범죄 때문에 생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치는 유대인, 장애인, 동성애자 등 특정한 사람들을 “너희는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죽거나 말거나 상관 안한다. 차라리 죽어 없어져라” 이런 식으로 취급했는데요. 이런 비인간적인 조치는 모두 나치의 법률에 따라 아주 체계적이고 절차적으로 진행되었던 사례입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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