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나의 자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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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화_교육 받을 권리

인권은 나의 자존심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8-07-03 15:30


이 : 오늘도 사회권에 대해 계속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26조 “교육 받을 권리”부터 살펴볼까요?
 
3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좀 깁니다.
 “1항,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과 기본교육 단계에서는 무상교육을 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보통 사람이 큰 어려움 없이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은 오직 학업능력으로만 판단하여 모든 사람에게 똑 같이 개방되어야 한다.

2항, 교육은 인격을 온전하게 발달시키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맞춰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모든 인종집단 또는 모든 종교집단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포용하며 친선을 도모할 수 있게 해야 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유엔의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3항,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어던 교육을 받을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자, 1항부터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모든 사람은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독재자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아예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사람은 배우면 똑똑해진다. 똑똑해지면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예속 노예화시키는 일이 쉽지 않으니까, 교육을 아예 못 받게 하는 것입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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