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나의 자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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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화_사회보장권

인권은 나의 자존심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8-06-19 15:08


이: 벌써 12번째 시간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이제 꽤 많이 왔지요? 전체 30조인데요, 오늘은 22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2조부터 27조까지 여섯 개의 권리는 주로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지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주로 국가가 국민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다루는 것이 많았습니다. 죽이지 말라, 고문하지 말라, 억압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그런데 22조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이거 꼭 해야한다, 이렇게 나가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경제적 사회적 권리의 일부분인데요,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이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사회주의권은 여기에 애정을 많이 쏟았는데, 자본주의 권은 별로 신경 안썼다, 이렇게 잘 못 알려졌던겁니다.
 
자 복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 복지, 그 복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팽팽하게 이론적으로 대립해왔는데요. 국가가 다 손에 쥐고 국가공급으로 해결한다, 이게 사회주의 발상, 자본주의는, 야, 그럴 필요 없다. 국가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냥 종합시장 문만 열어두고, 도둑만 잡아라. 그럼 사람들이 알아서 일하고, 알아서 장사해서 스스로 먹고 산다. 인민이 스스로 먹고 살수 있는 힘이 강해지면 그게 복지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 제22조,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모든 사람은 국가의 자체적인 노력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그리고 각 나라가 조직된 방식과 보유한 자원의 형편에 맞춰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자격이 있다.” 보통 우리가 “사회보장권”이라고 부릅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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