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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일본 불매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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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9-07-18 11:13


박 : 핵심어로 알아보는 한국, 매 월 셋째 주는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걸 검색했는지,
한 주 간 한국 사람들의 가장 뜨거운 관심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준비해주셨나요?

황 : 아무래도 사람들은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난 주 한국 사람들의 큰 관심사였던 ‘최저임금’에 대해 이야기입니다.

박 : 2020년 최저임금을 놓고 얼마를 올릴 것이냐에 대해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까지 집중했는데요.
먼저 최저임금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황 :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인 고용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아닌 고용인의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복지 정책보다는 시장 규제에 가까운데요.
경제학적 의미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한국에서는 헌법 제32조 1항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32조에 의거한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계 유지를 비롯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법으로 보호해놓은 것이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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