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IN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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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정(2)

헌법 IN 민주주의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9-09-19 14:00


박: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죠?
 
조: 네.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과 제1장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헌법 제2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방송원님께서 제10조를 읽어 주시겠어요?
 
박: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조: 헌법 제10조에서는 인간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 기본권이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는 거죠?
 
조: 구체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을 말합니다.
헌법 제2장에서는,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제10조를 시작으로
그러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종교.직업선택.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보장,
성별이나 종교에 따른 차별이 없는, 법 앞에서의 평등,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개인의 재산권 보장, 선거권 보장,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 등이 있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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