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IN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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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바이마르 헌법 (2)

헌법 IN 민주주의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9-08-08 14:07


박: 안녕하세요 (인사) 지난 시간부터 독일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1919년에 만들어진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죠.
 
조: 네. 지난 번에는 바이마르 헌법의 앞 부분인 국가 권력구조와 상호관계 측면에서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뒷 부분인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오늘 이야기도 기대가 됩니다.
 
조: 바이마르 헌법의 두 번째 부분은 헌법 109조에서 165조까지 해당되고,
개인, 공동체 생활, 종교, 교육, 경제 생활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원님께서 109조의 앞 부분을 읽어 주시겠어요?
 
박: 네. “모든 독일 인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남녀는 공민으로서의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
출생 또는 신분에 의한 공법상 특권 또는 불이익은 폐지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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