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이 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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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한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쉴 수 있는 휴가 문화

내가 본 한국
작성자
김지영PD
작성날짜
2021-07-15 15:35

 

진행> 탈북민의 생생한 한국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내일을 그려보는 ‘내가 본 한국’ 시간입니다.  탈북민 강하늘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 안녕하세요.

진행> 하늘씨 무려 한 달동안이나 제주도에 있다가 오셨잖아요. 어떠셨어요?

하늘: (답변)

진행> 한국에서는 이제 학생들 방학과 함께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죠. 푹푹 찌는 무더위를 피해 휴가를 떠나고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하늘씨와 함께 한국의 ‘휴가’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7월 중순~8월 말을 극성수기라고 부를 정도로 이 기간에 휴가를 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때가 가장 덥기도 하고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방학기간이다 보니 그러는데요. 사실 북한에도 휴가가 있지만 ‘여름휴가’ 기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하늘: (답변) 

진행> 그럼 북한과 한국의 휴가제도 어떤 점이 다른지 얘기해볼까요? 북한은 ‘사회주의노동법’에 따라 연중 14일의 휴가가 로동자에게 주어집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하늘: (답변)

진행> 그러니까 입사 후 3년이 되면 휴가일수는 16일, 5년이 되는 시점엔 휴가가 17일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네요. 다만, 휴가 일수가 무한정 늘어나는 게 아니라 최대 25일로 정해져 있죠. 이렇게 북한이나 한국이나 법정 휴가가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있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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