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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대통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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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20-02-05 14:42

이 주의 시사용어, 오늘은 대통령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통령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 또는 그런 통치 구조를 뜻합니다. 
삼권 분립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현대 민주국가의 정부 형태입니다. 대통령제는 1775년 독립전쟁 이후 미국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정부 형태로서 현재 많은 나라가 미국의 대통령제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식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여기에 의원내각제 형식을 많이 가미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는 점, 행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 국무총리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통령에 대해 미국형에서 볼 수 없는 입법부 및 사법부에 대한 상대적 우월성을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긴급명령권·헌법개정제안권·국민투표부의권 등 일련의 비상권한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의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대통령의 임기 중 정국이 안정된다는 점이 꼽힙니다. 또한 대통령과 정부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국가의 정책이 계속성을 가지게 되고 강력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의 지위를 겸하는 방대한 권력을 가지면서 임기중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독재화될 위험이 크며 대통령의 권력이 비대화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대통령제는 종신제가 아닌 임기제라는 점에서 권력 비대화가 독재로 이어질 위험이 비교적 높지 않습니다.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중임이 불가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임기는 4년이고 한 번 중임이 가능합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대통령제의 또 다른 장점은 한 국가의 수반이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직접선거는 매우 중요한 제도인데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선거에 해당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은 선호하는 대통령 후보에게 자유롭게  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들은 국민들에게 선택받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검증 받은 후보는 다수의 국민에게 선택받아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통령제 하에서의 국가 수반은 대통령이지만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국민이 진짜 국가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성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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