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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지속가능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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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20-04-01 13:35

이주의 시사용어, 오늘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 발전과 환경 보전의 양립을 위하여 새롭게 등장한 개념으로, 환경친화적 개발을 뜻하기도 합니다. 미래 세대가 이용할 환경과 자연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세대간의 형평성’과, 자연 환경과 자원을 이용할 때는 자연의 정화 능력 안에서 오염 물질을 배출하여야 한다는 환경 용량 내에서의 개발을 의미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발표한 브룬트란트보고서  ‘우리공동의 미래’에서 처음 제시됐습니다. 이후 1992년 6월 브라질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 이른바 리우회담에서 다시 등장하는데요. 리우선언의 발표와 함께 이를 위한 행동강령으로 ‘의제21’이 채택됐습니다. 그리고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지속가능개발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의제21’에서의 지속가능한발전은 우리 인류의 활동을 수용하는 자연의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의 모든 활동은 이 수용능력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에 자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인류가 미래 후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은 자연자원의 공급보다는 수요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생산자는 친환경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 사용 후에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등 상품 생산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친환경 제품 사용, 일회용품 사용 자제, 쓰레기 배출 최소화, 자원 절약 등을 생활화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자원의 보호ㆍ보전의무는 각 국가가 그 관할과 관리에 기초하여 이행합니다. 선진국 등 해외 133개 국가에서는 국가지속가능개발위원회가 구성돼 각종 정책을 조절하고 있으며 한국에도 2000년 9월 대통령자문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매우 다양한 원인과 관련되어 있고, 각 국가의 조건이나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공통적 의무를 확립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발전이 인류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은 보다 명확해 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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